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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하는 일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자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해 어려운 부수적 업무를 보조합니다.

공고를 볼 때는 “어떤 장애 특성 때문에, 어떤 직무의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예시

이동·물건 이동 지원

근무지 안에서 이동 보조, 업무에 필요한 물건 운반, 출장·회의 이동 보조를 확인합니다.

문서·자료 접근 지원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자료 대독, 문서 정리 보조, 화면·자료 확인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지원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회의·교육 의사소통 보조, 수어·속기·점역 관련 전문 지원을 확인합니다.

작업 적응 지원

발달장애 등으로 직무 적응, 순서 확인, 정서적 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업무 환경에 맞춰 지원합니다.

근무 중 생활지원

공식 안내와 수행기관 기준에 따라 근무 중 식사, 이동, 개인위생 관련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업무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본 업무를 대신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안 됩니다.

사적인 심부름, 사업주의 일반 인력 부족을 메우는 업무, 근로지원인 단독 업무처럼 보이는 내용은 면접 전에 수행기관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 윤리와 신고의무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직무입니다. 직무 중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근로지원인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공고에서 확인하기

실제 모집 공고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근무 장소, 지원 범위, 동시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지원인 채용공고 보기

확인한 공식 자료

제도 기준, 교육 일정, 제출서류는 연도별 공고와 수행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원 전 공단 또는 수행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가이드

근로지원인 자격 요건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