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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과 절차

누가 신청하나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지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구직자는 “근로지원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 절차를 통해 배정받는 흐름입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예시

근로조건·중복지원 확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만 지급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경우, 직무지도원 지원 등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비스 한도와 본인부담금

공식 안내 기준상 지원 한도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서비스 기간은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이며, 계속 이용을 희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합니다. 1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인원수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1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합니다.

  2. 2

    공단이 방문 평가 등을 통해 업무 내용과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3. 3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됩니다.

  4. 4

    사업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거나 파견합니다.

  5. 5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급여와 사업운영비를 공단에 요청합니다.

신청 서류

공식 안내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을 제시합니다. 세부 서식은 연도별 공단 공지와 관할 지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제도 기준, 교육 일정, 제출서류는 연도별 공고와 수행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원 전 공단 또는 수행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가이드

근로지원인 급여와 근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