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정보광장

목록으로

활동지원사 현장실습 기관 찾기

등록일
2026. 07. 30
조회
0

활동지원사 교육 이후 단계

활동지원사 현장실습은 제공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실제 서비스 현장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현장실습은 총 10시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실습 의뢰서 제출이나 확인서 발급 절차는 교육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뒤 가까운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현장실습은 이론·실기교육을 마친 뒤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해 실습하며, 1일 실습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총 10시간 중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내용을 각각 최소 2시간씩 실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교육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면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 실습 문의를 진행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실습을 마친 뒤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거나 인재정보를 등록해 활동 가능한 지역과 근무 조건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실습 문의 순서

  1. 1

    교육기관 확인

    지정 교육기관과 모집 중인 교육일정을 확인합니다.

    교육기관 보기
  2. 2

    현장실습 문의

    교육기관 안내에 따라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실습 가능 일정을 문의합니다.

    제공기관 찾기
  3. 3

    채용정보 확인

    실습과 수료 절차를 마친 뒤 지역별 채용공고와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채용정보 보기

기관에 문의할 때 확인할 내용

  • 활동지원사 현장실습 접수 가능 일정
  •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실습 의뢰서 필요 여부
  • 신분증, 교육 이수 확인서 등 준비서류
  • 하루 실습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 일정인지
  •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실습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지
  • 실습 담당자와 방문 전 연락 방법
  • 선임 활동지원사 동행 방식과 실습 확인 절차

실습 후 교육이수증 발급 흐름

현장실습은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진행하지만, 최종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발급은 교육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실습을 마친 뒤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서류가 교육기관에 전달되거나, 교육생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습을 예약할 때는 실습 가능 일정뿐 아니라 실습서류를 누가, 언제, 어디로 제출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교육기관의 검토와 승인 후 교육이수증 수령 방식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예시

전화 문의 문장

짧고 구체적으로 문의하면 안내받기 쉽습니다.

  1. 1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했고 현장실습 가능 일정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 2실습 의뢰서나 교육기관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3실습 가능 요일과 시간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별 제공기관(실습기관) 찾기

거주지, 교육기관, 이동 가능한 지역을 기준으로 가까운 활동지원 제공기관(실습기관)을 찾아보세요. 기관별 운영 일정과 접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현장실습 가능 일정과 준비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정보 출처

정보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검색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제공기관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안내되며, 현장실습 일정과 접수 방식은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 교육기관의 실습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다음 단계

활동지원사 채용정보 확인하기